<1>. 비과세 금융소득
1. 소득세법 : 공익신탁의 이익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② 노인 ·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
③ 일정요건을 충족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④ 농협 · 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⑤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⑥ 법소정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중 500만원 (가입기간 전체 기준)
⑧ 장병내일준비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 ③의 일정요건 일란,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 '소액주주이면서 개인별 액면가액이 1,800만원 이하'
<2>.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2-1)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원천징수세율 30%)
→ 고소득자의 장기채권 투자유도
*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이자의 범위
**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 금융소득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분류
***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한 경우 : 종합과세시 누진세율이 35%이상에 해당할 때
예를 들어,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 신청여부 판단 : 장기채권이자 500만원, 예금이자 1억원인 경우
→ 2,000만원 : 14% , 8,000만원 : 누진세율 적용 (한계세율 24%)
→ 분리과세시 세부담 : 500만원 x 30% , 종합과세시 세부담 : 500만원 x 24%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미신청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이자소득' 의 모든 것
.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사업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한 이자수익 포함) 3.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4.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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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급의 원천징수세액
1.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납입금 초과이익 - 납입금 초과이익 x 40% - 납입연수공제) x (1 / 납입연수) x 기본세율 x 납입연수
* 납입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x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 / 납입금 초과이익)
(세부사항 -1) 2010년 12월 31일 이ㅣ전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액 계산
2010년 12월 31일 이전분은 50%를 적용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분만 40%를 적용한다
공제액 = ① + ②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x (2010년 12월 31일 이전 납입월수 / 총 공제료 납입월수) x 50%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x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 총 공제료 납입월수) x 40%
(2-3). 비실명 이자 · 배당소득 : 42% ( →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했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90% 적용.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14%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봄
(2-4) 법원 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소득 : 14% ( → 소득귀속자, 즉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수령가능성이 낮으므로)
(2-5).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의 이자 · 배당소득 :14% ( → 공익적인 성격)
예)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수선비 에치금 이자 등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또는 400만원) 초과액 : 9% 분리과세
(2-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공모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 : 9%
*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으로 다음의 것들이 해당된다.
① 국외금융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님)
*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
②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누락 된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4>.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1. 대상 : 위에서 제시한 '비과세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을 제외한 금융소득
2. 종합과세 여부의 판단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의 합계액
① 합계액 > 2천만원 → 종합과세
② 합계액 ≤ 2천만원 →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에만 해당)
<5>. 종합과세금액
① 합계액 > 2천만원 → 종합과세금액은 '비과세 금융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의 합계액
② 합계액 ≤ 2천만원 → 종합과세 대상인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②의 경우, 신고시 14% 세율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세부담을 부과하고자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6>. 종합과세금액에 대한 세율의 적용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금액 중 2천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세율을 적용
예를 들어,
A : 사업소득이 1억원, 이자소득이 1,900만원인 경우 → 이자소득 분리과세 (1,900만원 x 14% 세부담)
B : 사업소득이 1억원, 이자소득이 2,100만원인 경우 → 이자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x 14% + 100만원 x 35% 세부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먼저, 해당 소득을 '비과세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으로 구분한다.
*참고로, 배당에 대해서는 G-up(그로스업) 가능여부를 체크한다 (그로스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게시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서 다시 다룰 예정)
2. 종합과세 대상액 산출
1)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 2,000만원 → 둘의 합계액으로 산출
2)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 2,000만원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산출
3. 세율의 결정
1) 종합과세 대상액의 2,000만원까지 : 14%
2) 종합과세 대상액의 2,000만원 초과액 : 누진세율
4. 귀속법인세 산출 : 배당과 누진세율금액 중 작은 값 x 11% (추후 귀속법인세 산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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