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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x Law

소득세법 ::: 납세의무자,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해

 

<1>. 납세의무자

 

(1-1). 납세의무자 개념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 개념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

- 외국인 단기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특례 :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

->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거주하는 경우 국내 지급분 또는 송금분만 과세함으로써 국내거주 장애를 해소

 

(세부사항 -1)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 거주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로서 입국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및 친족의 경조사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거주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가족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외국항행 승무원의 경우 가족과 거주하는 장소 또는 통상 체재장소가 국내인 경우

- 국외근무 공무원 및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 파견 임직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도 거주자로 분류

 

(세부사항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떄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세부사항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비거주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세부사항 -3) 주한외교관 등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 한미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1-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분 및 과세방법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취급

 

법인이 아닌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제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별 이익분배가 확인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인 경우로 한정)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일부 구성원의 이익분배만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확인되는 부분 :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3.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기간과 납세지

 

(2-1).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사망한 날까지이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출국한 날까지이다.

*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2). 납세지

 

1.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

* 거주자로 분류되는 해외근무 공무원 및 해외근무 근로자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