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소득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주요 비열거소득의 예를 들면
1. 일반적인 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 ->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2. 유형, 무형자산의 양도차익 ->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 양도자산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종합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분류과세는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복권과 같은 소득을 예로 들 수 있다.
<2-1>. 과세방법의 이해
1.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의 이해
간혹 소득세법상 누진세율표를 보고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 종합과세인 경우
- A의 사업소득이 4,500만원 만큼 발생.
그러면 소득세 부담을 4,500만원 x 15% 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인 6%를 먼저 적용한 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3,300만원에 대해 15%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 B의 사업소득이 3,000만원, 근로소득이 2,000만원 발생.
종합과세이므로 두 소득을 더한 5,000만원을 계산한다.
1,200만원에 대해서 6%, (4,600-1,200)만원에 대해서 15%, 남은 400만원에 대해서 24%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분류과세인 경우
- C의 근로소득이 2,000만원 , 양도소득이 3,000만원 발생.
분리과세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근로소득 2,000만원 중 1,200만원에 대해 6%, 남은 800만원에 대해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소득 3,000만원 중 1,200만원에 대해 6%. 남은 1,800만원에 대해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2.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이해
--> 분류과세와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하여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개인 납세의무자는 법인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상당히 많고,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소득만 있는 자가 상당하므로 모든 개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면 국세행정에 상당한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소득이 수령당시에 원천징수가 되어 세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소득이므로 종합과세시 세부담과 분리과세시 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 내국영리법인의 각사소득 과세방식은 종합과세 이다. (분리과세 없음)
**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종합과세) 해야한다.
*** 현재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2-2>.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대상소득
1.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는 거래내역 파악을 통한 탈세방지가 기본 목적인 제도.
- 법인 납세의무자는 개인 납세의무자에 비해 숫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세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원천징수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개인 납세의무자는 그 숫자가 상당하여 세원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원천징수제도의 적용이 필요.
*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내역 파악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퇴직소득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신고의무 면제
*** 양도소득은 등기제도와 주식거래명세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하여 거래내역이 파악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참고로, 원천징수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예납적 원천징수 : 일단 원천징수하되 추후에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 소득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따로 정산을 하지 않는 방식
또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표현하며, 국내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되었다고 표현한다.
2. 분리과세 대상소득
<3>. 개인단위주의
종합과세에 있어서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를 '과세단위' 라고 한다. 이러한 과세단위에 대한 입법례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공동사업합산과세), 가족단위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신고납세주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또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예외로,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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